‘의사 폐업’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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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7 00:00
입력 2000-06-27 00:00
의약분업 시행을 둘러싸고 빚어진 의료계의 집단폐업 사태는 정부와 국민은물론,의료계에도 크나큰 상처만 남긴 채 일단 봉합됐다.

특히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진료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실력행사에 밀려 의·약계,정부와 시민단체 등 4자가 당초 합의한 시점보다 앞당겨 약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함에 따라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나쁜 선례도남겼다.

의료계 역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임의·대체조제를 대폭 제한하는 등 진료권을 보장받고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실리는챙겼을지 모르나 기나긴 세월 동안 ‘인술’을 통해 쌓아온 명예와 존경심을 한꺼번에 잃게 됐다.앞으로 환자가 의사를 ‘의료기사’로 매도하더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전망이다.

지금까지 ‘가진 자’로 꼽혔던 의사들조차 실력행사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는 데 성공한 듯한 모습으로 비침에 따라 각종 이익집단들이 무리한 요구들을 봇물처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분업안을 도출해 내는데 한몫을 했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 나름대로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서 인내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은 ‘불행’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반드시 추진돼야 할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의약분업 실시 3∼6개월 뒤 임의조제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1주일도 채 안돼 7월 중 약사법개정과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밀리고말았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속담대로 된 꼴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약계가 회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게 유일한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처만 남긴 집단폐업의 후유증을 지금이라도 최소화하려면 불법사태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유상덕기자 youni@.

*조제·판매기록부 작성-보존 논란.

의사협회가 7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할 때 임의·대체조제 제한 외에 조제·판매기록부를 작성할 것을 추가로 요구,의·약계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 청원서에서 약사의 불법 조제·판매를 막고 약화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면 약국의 조제·판매기록부 작성과보존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약사법 24조는 약품용기,포장지,처방전에 환자성명,용법·용량,조제연월일,조제자·조제약국의 명칭 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25조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말하자면 처방전의 서식과 보존기간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료계의 요구대로라면 약사는 드링크류 등 일반약품을 팔 때도 판매상황을 기록해야 하고,또 기록부를 보존해야 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임의·대체조제와 한약 끼워팔기 등을 막고 약화사고책임소재 등을 가리려면 판매기록부의 작성과 보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약분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펄펄 뛰면서 의료계의 저의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약사회의 박인춘(朴仁椿) 홍보이사는 “박카스 한병을 팔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한 뒤 기록으로 남기란 말이냐”면서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불편만 끼치는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모든 약품의 판매 기록을 남기라는 것은 약국의 모든 경영내용을 세무당국에 드러내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면서 “내가 골탕을 먹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의 의료계 요구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규정했다.

보건복지부나 시민단체들도 의료계의 요구를 ‘무리수’로 평가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가 조제·판매기록부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앞으로 약사법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덕기자
2000-06-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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