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性喆 주미대사내정자 명예훼손 손배訴 승소
수정 2000-06-26 00:00
입력 2000-06-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사실확인 없이 발언을 해 허위사실이 보도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양씨는 허씨가 98년 9월 P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려는 K씨가 국민회의 공천을 받기 위해 양씨에게 5억원을 줬다”는 말을 듣고 이를 기자들에게 전해 언론에 허위사실이 보도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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