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약가 인하 고시 行訴대상이 아니다”
수정 2000-06-26 00:00
입력 2000-06-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당한 것도 아니고,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0.3∼85.3%,평균30% 인하하는 고시를 하자 “약품 구입 가격에도 못미쳐 생계 유지마저 어렵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2000-06-2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