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기업 M&A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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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6 00:00
입력 2000-06-26 00:00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scourt.go.kr)에 ‘정리기업 인수합병’(M&A)사이트를 개설했다.

26일부터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는 현재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70개 정리회사의 업체별 정리계획 인가절차,상장여부,납입자본금 등의 정보가 실린다.또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이 실린 정리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연결되도록 했다.

이상록기자
2000-06-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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