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하면 소비자이익 4,500억”
수정 2000-06-24 00:00
입력 2000-06-24 00:00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이 23일 발간한 ‘의약분업의 쟁점과 추가재정부담’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로 소비자에게 1조8,350억원의 추가비용이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됨으로써 얻는 편익은 2조2,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이 의약품 총수요 감소로 570억원의 이윤 또는 순편익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돼 완전 의약분업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 규모는 3,9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분석자료는 또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찾는진찰비용,교통비용 등의 발생으로 소비자(환자)들의 전문의약품 구입 실질비용이 68%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주현진기자 jhj@
2000-06-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