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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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3 00:00
입력 2000-06-23 00:00
2001년 1월부터 적용될 개정 지방세법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째되는 해부터 12년째 되는 해까지 매년 5%씩 감면토록 했다.
그러나 꼭 만2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자동차세는 반기별로 6월과12월에 납부되기 때문에 세금을 두 차례 납부하면 1년으로 간주한다.따라서99년 6월에 처음 등록된 차량은 2001년 상반기부터는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간단히 말해 자동차세가 4번 부과된 차량은 5번째부터는 감면 대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과세 기준은 차량 소유주가 아닌 차령(車齡) 즉 차량의최초 등록일이라는 것이다.예를 들어 95년 하반기에 처음 등록된 차라면 소유주가 몇번 바뀌었든 2001년 하반기에는 20%의 세금이 경감된다.
■법인의 비업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면 언제 구입한땅부터 적용이 되나.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년 1월1일로부터 거꾸로 따져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토지부터 적용된다.98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다.예외도 있다.비록 유예기간이 지났어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사용금지 조치 등의 사정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땅’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98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 농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현행 농지세는 ‘농지’에서 경작하는 작물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수경재배나 온실재배 등 특수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소득세 부과대상이었다.결국 같은 농산물인데도 농지세는 지방세이고 소득세는 국세여서 과세기관이 달랐던 것이다.이를 바로잡으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변경한 것이다.세율도예전과 같다.
이지운기자 jj@
200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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