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클릭’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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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3 00:00
입력 2000-06-23 00:00
■고지서(납부서)준비 입력항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다.
■납부자금원 선택 은행의 계좌 잔고로 내려면 은행으로 접속해 계좌이체에의한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해 카드론에의한 납부를 신청한다.세액의 일부는 은행 계좌잔고로,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려면 카드사에 접속해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으로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한다.다음에 은행의 국세 납부 사이트나 ARS번호로 다시 접속해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 납부를 신청한다.계좌 잔고나 카드론금액이 납부세액에 모자라면 세액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여러차례에 걸쳐분납해도 된다.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문다.
■납부수단 선택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은행·카드사의 사이트에 접속해 첫화면에서 ‘국세배너’를 선택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접속한 후 은행·카드사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ARS를 이용한다.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다.
■영수증 교부 절차가 종료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된다.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납부후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이 재차 통보되며 통보받지 못하면 각 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류처리 납부서를 납세자가 입력하기 때문에 납부신청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게 된다.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 각 세무서 징세과에 정정이나 환급 요청을 해야 한다.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예상된다.기일에 접속이 안되면 창구로가야 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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