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산에 대마초흡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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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3 00:00
입력 2000-06-23 00:00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文孝男)는 22일 유명 록가수 강산에씨(37·본명 강영걸)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월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밤가시마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H씨(수배중)로부터 대마 1.5g을 넘겨받아 이 중 0.5g을 대마초로 만들어피우는 등 지금까지 국내와 미국 LA,일본 도쿄(東京)시내 레스토랑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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