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새임원 선출
수정 2000-06-23 00:00
입력 2000-06-23 00:00
미협은 이에앞서 미술계의 숙원인 지방회원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그동안 서예분과에 속해있던 문인화부문을 독립시키며 이사장 직을 단임제로 바꾸는것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개정도 마쳤다.
지방 회원의 참정권 배제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미협은 이에따라 본부와 지회·지부회원 1만4,000여명이 참정권을 갖는 단체로 재정비되게 됐다.
김종면기자 jmkim@
2000-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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