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병원 6,400곳 수사
수정 2000-06-22 00:00
입력 2000-06-22 00:00
검찰은 나머지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에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펼쳐 업무재개를 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의사들에 대해서는 전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해당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이에 따라 20일 새벽 병원이송 도중 숨진 안모씨(71·서울 성북구 석관동) 사건은 북부지청 형사부에,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진료·대기하다 사망한이모씨(77·경북 영천시 고경면)사건은 대구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검찰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계자 등 102명과 두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키로 했다.앞서 공정위는 두단체의 변호사를 출석시켜 진료제한행위 등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벌였다.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고발된 김재정회장 등 폐업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장이 발부됐다.
한편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이날 △집단폐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등 의료계 지도부 △집단폐업에 참가한 개별의사,전공의(레지던트,인턴),의사겸직 교수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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