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해 의사 2명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6-22 00:00
입력 2000-06-22 00:00
폐업에 동참했다가 정상진료에 복귀하고 있는 병·의원이 속속 늘고 있는가운데 정상진료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의사 2명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 전체 4,991개 병·의원중 정상진료 병·의원은 파업 첫날인 20일에는 전체의 15%인 744개에 불과했으나 이틀째인 21일에는 781개로 늘어났다.

특히 65개 종합병원의 경우 첫날에는 16개만 정상진료를 했으나 이틀째엔 20개로 증가했다.

대구는 20일 1,087개 의원 가운데 정상진료는 14개 뿐이었으나 21일 25개의원으로,인천은 전날보다 21개가 많은 119개로 각각 늘어났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영한)는 21일 정상진료중인 병원을 찾아 진료방해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김강훈(48)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대구시 서구 의사회 소속 의사 20여명과 함께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지방공사 대구의료원을 찾아가 폐업동참을 촉구하다 거부당하자 위장진료 접수를 하면서 의사들의 정상 진료를 1시간여동안 방해한 혐의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날 정상진료를 펴는 병원에 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사례6건을 접수,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종합
2000-06-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