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市우회도로 땅값 정부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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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1 00:00
입력 2000-06-21 00:00
도로법에 따르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때 군지역 통과 부분은 전액 국비로 보상되지만 시 지역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부지매입비가 건설공사비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98년 착공,완주군 상관∼구이∼이서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길이 19.94㎞,폭 20m) 가운데 전주 도심 통과 구간을 대체하는 구이∼이서 구간의 토지보상비 174억원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법 규정은 시·군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국도 대체우회도로도 국도의 연장인 만큼 국가가 부지보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조만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논의를 거쳐 도로법 관련 조항을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6-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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