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축구장등 대형 공공시설 민간 임대기간 20년으로
수정 2000-06-20 00:00
입력 2000-06-20 00:00
행정자치부는 19일 대형 공공복합시설에 대한 민간 임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임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건설 중에도 임대를 허용해 입주자가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수도권지역 기업이 지방 공유지에 시설을 신축·이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도 허용키로 했다.
임대기간 종료시 매입을 원한다면 영구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공공시설의 임대나 매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3회 입찰때부터 임대료를예정 가격의 10%씩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자치단체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손해보상 범위를 이전비 외에 영업손실액까지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공공용이 아닌 경우에도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교환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행자부 관계자는“민간 부동산시장의 경영마인드를 공공시설에 도입했다”면서 “계약조건 완화로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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