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원형 보존을”
수정 2000-06-20 00:00
입력 2000-06-20 00:00
이들 단체는 “조선말기 한옥의 드문 실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이건물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도록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허가한 것은 건축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이 건축물의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의 장남 윤상구씨는 “종로구청에 이 건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문화재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한옥은 대지 1,411평에 건평 250평 규모로 130여년 전 조선시대 말기에지어졌으며 당대의 세도가 민씨 일가와 구한말 개혁당의 거두 박영효 대감등이 살아오다 윤 전대통령의 조부가 구입,윤 전대통령이 직접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등 5대째 90여년간 보전돼 내려오고 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6-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