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부금품법 개정안 마련
수정 2000-06-19 00:00
입력 2000-06-19 00:00
행정자치부는 18일 금명간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내용의 규제법 개정안을 확정,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수재의연금,결식아동돕기,북한어린이돕기,실직가장·노숙자돕기 등 각종 성금모금액의 정확한 사용내역이공개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 책임자는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06-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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