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윤락행위 묵인…경찰등 7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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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9 00:00
입력 2000-06-19 00:00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7일 뇌물을 받고 윤락영업을 묵인해 준 인천 남부경찰서 전모(42) 경사 등 경관 2명과 전직경관 이모(48)씨,그리고 남동구청 직원 김모(34)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48)씨 등 업주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각각 관할 파출소와 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며 관내 일부 업소의 윤락 알선행위 등을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80만∼1,1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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