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 피해 보험으로 ‘OK’
수정 2000-06-19 00:00
입력 2000-06-19 00:00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나 전쟁,폭동,풍수해 위험을 별도로 보상받고자 할 때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재산보호 보험상품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현재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는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상품을 일제히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해만을 보상해 주는 독립 상품은 아직 없다.최근 삼성화재가 선보인 ‘집중호우 피해보상보험’의경우 경기지역의 화훼농가만 대상으로 한다.
특별 약관을 통해 풍수해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정용은 화재보험과 주택화재보험,장기화재보험,동산종합보험,가정생활보험,가정종합보험,가정안심보험,종합안전보험이 있다.기업용으로는 화재보험과 동산종합보험이 있다.
기본 계약을 통해 풍수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운데 개인용으로는한아름주택종합보험,주택상공종합보험이 있다.기계보험과 조립보험,건설공사보험은 기업용이다.이들 상품은 태풍,회오리바람,폭풍,폭풍우,홍수,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 가입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 그러나 풍수해와 관련없이 댐 또는 제방이 무너져 생긴 손해,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가입시 휴대할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다이아몬드 반지,그림,골동품 등)은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 과거에는 도로주행 중 차가 침수된 사고만 보상해 주었으나 지난해 5월 1일부터는 아파트 주차 중의 침수사고,홍수 및 태풍으로 인해 차가 휩쓸려 파손된 사고,홍수지역을 지나던 중물이 넘쳐 차가 파손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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