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도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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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5 00:00
입력 2000-06-15 00:00
경기도 고양시 탄현·관산·설문·덕이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47만평에대한 건축 고도제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고양시는 14일 탄현동 경의선 철로 주변과 관산동 통일로 주변 45만평에서지금까지 8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최고 1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덕이동 일산공단 주변 5,500평도 고도제한 규제가 기존 8m에서 15∼45m로대폭 완화됐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물을 지을 때 군부대와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물의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만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군사협의 행정위임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설문·지영동의 신촌·상골·하촌 지역 6,400여평과 관산·내유동의 안골 및 천주교 공원묘지 일대 1만여평 등 주택밀집지역도 행정위임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설문ㆍ지영동 지역은 최고 5.5m,관산ㆍ내유동 지역은 최고 8m 높이까지 군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조치가 완화돼 주민들의생활불편이 줄고 재산권 행사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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