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中의 휴대폰·합성수지 禁輸조치는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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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5 00:00
입력 2000-06-15 00:00
우리정부는 최근 마늘수입(약 1,500만∼1,800만달러)이 크게 증가해 국내마늘농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WTO에 근거해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취했다.반면 중국정부는 일방적으로 한국산 휴대전화기 및 합성수지제품(약 5억달러)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했다.

이는 오늘날 세계화,개방화시대를 살아가는 문명사회의 세계인이 나갈 방향이 아니다.19세기나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일방적,패권적 제국주의시대에나통용될 수 있는 너무 낡은 관점이다.미국도 WTO출범과 함께 일방무역주의를철회했다.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WTO협정 범위 내에만 작동된다.

이제 모든 나라는 국제무역기준과 관행에 따라 무역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세계화,개방화시대에 합류할 수 없다.그런 나라는 지구촌시대에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국제무역기준과 관행은 무엇인가?바로 95년 효력이 발생한 WTO협정이다.한국이 수입마늘에 취한 무역조치는 WTO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에 따른 것이다.이 협정은 ‘덤핑행위방지협정’,‘정부보조금지급제한협정’ 등과 함께 WTO가 추구하는 시장개방촉진을뒷받침하는 보완협정 중 하나에 속한다.이런 협정이 없다면 WTO의 개방화정책은 제대로 추구될 수 없다.세계화시대의 정부의 주요역할을 국제무역기준과 관행에 따라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경제주체의 경제생활을 동일하게보호해주는 일이다.

중국이 취한 조치는 이 협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이 협정 제8조 3항은 3년간은 무역상대국이 결코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즉시 보복조치를 취했다.제8조 1항 및 2항은 무역보복조치는 WTO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무역조치는 우선 동일분야에서 추구하고,점진적으로 다른 분야로 교차 보복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이 정신에도 반한다.특히 한국은 92년 국교수립 이후 중국에 대해 WTO회원국에게 베푸는 모든 무역특혜를 그대로 부여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형제[안산시 고잔동]
2000-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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