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처리 빨라진다
수정 2000-06-13 00:00
입력 2000-06-13 00:00
법제처는 최근 일선 시·군을 포함해 각급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해 이를 상급 행정청인 재결청에 반드시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법제처장) 개선방안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이는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되는 데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올들어 지난 4월 말까지 1,145건의 심판청구서 중 10일 이내에 이송된 건수는 전체의 불과 18.8%인 215건에 그쳤다.
행정심판위는 또 같은 취지에 따라 재결청(민원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대상인 행정청의 상급 행정기관) 또한 심판위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 중 행정심판위를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그 진행상황과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가 민원인의 청구 내용과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되지만,행정심판위가 청구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해당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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