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현직경관등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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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3 00:00
입력 2000-06-13 00:00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4부 위성운(魏聖雲)검사는 12일 대마초를 흡연한경기도 의정부경찰서 북부파출소 소속 임모(32)순경 등 5명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순경 등은 지난 5월30일 오후 8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박 모씨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흡연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임 순경은 지난해 2월 이혼한 뒤 가정 불화 등으로 고민해오다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 등 4명과 휴무일에 대마초를 피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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