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風’ 피고인 감청기록 서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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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3 00:00
입력 2000-06-13 00:00
‘총풍(銃風)’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 재판장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검 공안1부 신동현(申東鉉)검사실에서 이 사건의 한성기(韓成基)·오정은(吳靜恩) 피고인에 대한 감청기록 서증조사를 벌였다.

문제의 감청기록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피고인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수사기밀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변호인측은 감청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 이날 재판부가 직접 검사실로 찾아가 조사하게 됐다.길 부장판사는 정치권의 대북접촉 내용을 담은 ‘이대성 파일’도 조사하려 했지만 국가정보원측이 공개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길 부장판사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16일 감청기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피고인 등 3명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지지율 제고를 위해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호텔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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