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성차별 조례규칙 개정키로
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구는 8일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남녀간 차별을 규정한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개정해왔으나 다음달 20일까지 본격적으로 정비대상 법규를 발굴,내년 3월까지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녀차별 자치법규가 개정된 사례로는 ▲상조금 지급규정에 있어여성회원의 경우 친정부모 부양시만 지급하던 것을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토록 바꿨으며 ▲통장 위촉시 남여 위촉연령이 다르던 것을 같도록 했고▲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중 면접시험의 경우 용모에 따른 차별적 적용규정을삭제했다.
또 ▲여성상을 규정한 조례에 있어 ‘숭고한 부덕’‘현모양처’‘열녀’등의 표현을 시대에 맞게 개정했고▲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여직원을 근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삭제했다.
구는 광범위한 법규 개정을 위해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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