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성차별 조례규칙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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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인천시 남구가 조례·규칙 가운데 남녀차별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구는 8일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남녀간 차별을 규정한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개정해왔으나 다음달 20일까지 본격적으로 정비대상 법규를 발굴,내년 3월까지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녀차별 자치법규가 개정된 사례로는 ▲상조금 지급규정에 있어여성회원의 경우 친정부모 부양시만 지급하던 것을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토록 바꿨으며 ▲통장 위촉시 남여 위촉연령이 다르던 것을 같도록 했고▲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중 면접시험의 경우 용모에 따른 차별적 적용규정을삭제했다.

또 ▲여성상을 규정한 조례에 있어 ‘숭고한 부덕’‘현모양처’‘열녀’등의 표현을 시대에 맞게 개정했고▲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여직원을 근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삭제했다.

구는 광범위한 법규 개정을 위해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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