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내현수막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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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10일 이상 교통을 통제하는 도로공사를 할 경우 시공업체가 공사장 주변에공사안내 현수막을 내걸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기존 도로공사장의 교통 안내표지판이 시민들에게 통제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공사장마다유형별로 정해진 색상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사 안내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정비 지하철 하수도공사의 경우 흰색,상수도 공사는 하늘색,도시가스와 난방공사는 연노랑색,통신및 전기공사는 연보라색 현수막을 각각 내걸게 된다.



현수막에는 공사내용과 기간,시행기관,불편사항 연락처 등이 안내되며 공사개시 3일전부터 종료시까지 공사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는 지점과 공사장 시·종점 등 2∼3곳에 게시해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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