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예술적 가치 없으면 “음란물”
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경희대 법학과 임지봉(林智奉) 교수는 법무부가 발행하는 월간 ‘법조(法曹)’ 6월호에 게재된 ‘출판물과 연극·영화·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평균인의 호색적 흥미에 호소 여부 ▲성행위나 자위,배설,성기의 추잡한 노출에 관한 공격적 묘사 여부 ▲작품 전체를 통해 문학·예술·정치·과학적 가치의 결여 여부를 감안하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음란물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음란성 시비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비롯,호색적 흥미에 호소하고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 표현물이 넘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을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성에 대한 노골적내용을 담기만 해도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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