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예술적 가치 없으면 “음란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음탕한 생각을 유발하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면서 문학·예술적가치가 결여된 경우는 음란물에 해당된다”. 최근 성희롱·성추행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대 교수가 음란성의 3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희대 법학과 임지봉(林智奉) 교수는 법무부가 발행하는 월간 ‘법조(法曹)’ 6월호에 게재된 ‘출판물과 연극·영화·비디오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평균인의 호색적 흥미에 호소 여부 ▲성행위나 자위,배설,성기의 추잡한 노출에 관한 공격적 묘사 여부 ▲작품 전체를 통해 문학·예술·정치·과학적 가치의 결여 여부를 감안하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음란물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음란성 시비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비롯,호색적 흥미에 호소하고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 표현물이 넘치는 현실에서 이 소설을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거의 없다”면서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성에 대한 노골적내용을 담기만 해도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