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단계 폐지 美하원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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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워싱턴 연합] 미국 하원은 9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오는 2010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상속.증여세 폐지법안은 이로써 상원으로 넘겨지게 됐으나 반론이 만만치않은데다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으려면 상하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아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279대 136으로 통과됐으며 민주당 의원 65명이 공화당에 동조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성명에서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이 현재 형태로 송부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데니스 헤스터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타협점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속.증여세가 폐지되면 연간 500억달러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노년층에 대한 처방약 보조가 어려워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속.증여세 폐지론자들은 이들 세목이 수고의 대가를 자녀에게 물려 주려는중소기업인과 농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단지 사망자의 2%에게만 부과되고 있을 뿐인 상속세가 완전 폐지된다면 대재산가들에게 망외의 이득을 안겨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앞서 상속.증여세를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농민과 중소기업인 400만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앞으로 10년간 2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 주는 대체 법안을 제시했다.
2000-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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