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관리계획서등 제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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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2 00:00
입력 2000-06-12 00:00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우계열사를 제외한 64개 워크아웃 기업의 주채권 은행에 오는 15일까지 경영관리단에 대한 자체 검사계획서와 채무 조정대상기업및 퇴출기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제출할 조치계획에 대한 실천여부를 일정별로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대상기업과 퇴출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 작성에 관여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를 평가할 채권단 윤리소위원회의 개최와 조치일정도 내도록 했다.특히 주채권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업무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을 경우,해당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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