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질책 따른 정신질환도 産災”
수정 2000-06-10 00:00
입력 2000-06-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사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들은 뒤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업무와 직장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고층건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이씨는 98년 5월 상사인 구모씨가 새로 전입한 윤모씨를 ‘주임’으로 호칭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온갖 잡일을 시키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이씨는 무능하니까 주임이라는 소리도 못 듣는다”는 질책을 듣고난 뒤 함구증(緘口症)·실성증(失聲症) 등의 증상이 생기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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