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제 폐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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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10 00:00
입력 2000-06-10 00:00
◆표준소득률제와 차이점은. 지난 55년부터 시행된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적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같은 업종의 사업자는 매출액이 같으면 비용지출 다과에 상관없이 똑같은 소득세를 낸 셈이다.그러나기준경비율제가 시행되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인정받게 된다.따라서 앞으론 장부를 적지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조차도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게된다.
◆새 제도로 신고에 불편함은 없나. 기존 표준소득률에 따른 사업소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앞으로 20만명은 기준경비율에 따라,나머지 52만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장부를 적지않던 이들은 앞으로는 필요경비 등을기록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그러나 노력하는 만큼 세금을 덜내게 돼 단순히 제도변경으로 인해불편이 는다고는 할수 없다.신고 서식도기존과 비슷하거나 간단하게 고칠 예정이다.
◆기준경비율 적용은 한번에 하는가. 아니다.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때보다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복식기장 의무자 가운데 무기장자 3만2,000명은 기장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기준경비율제에 의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그러나 복식기장 의무자 이외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7만1,000명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 52만명은 종전과 차이가 별로 없다.
◆새 제도로 소득세 부담이 늘게되나. 앞으로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세금이달라진다.따라서 지출에 대한 증거서류를 잘 갖추면 현행보다 세금이 줄고,그렇지 않으면 세금부담은 늘게 된다.특히 그동안 장부기장의무가 있는데도이를 적지않고 표준소득률에 편승,소득을 누락시킨 변호사 등 전문직종사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에 대한기준경비율은 미미해 세금부담이 크게 증감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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