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시대맞지 않는 1%법’ 공감
수정 2000-06-10 00:00
입력 2000-06-10 00:00
1%법은 프랑스의 문화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가 제창한 것으로 1%법이지구 곳곳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은 엄청나다고 한다.우리나라도 건축비의 1%를 미술품으로 장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건축주는 미술품 장식의 강요 내지는 비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이를 오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1%법이 본래 의미를 부여하려면 건축주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아울러 건축물 자체가 예술미를 갖고 있다면 관련 당국에서는 법규정을탄력적으로 운영해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경내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000-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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