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전산망에 ‘비방의 글’ 명예훼손죄 해당”
수정 2000-06-09 00:00
입력 2000-06-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하는 취지가 주조를 이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인씨는 지난 97년말과 다음해 1월초 두 차례에 걸쳐 사내 전산망의 게시판에 “동료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으니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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