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윤승원씨 사기미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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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9 00:00
입력 2000-06-09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무인가 예술대학을 설립,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등록금과 원서대 등 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탤런트 윤승국씨(42·예명 윤승원)에 대해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하드라마 ‘토지’에서 남자 조연 김길상 역을 맡았던 윤씨는 지난 98년2월 부원장 조모씨(42),강사 이모씨(46)와 짜고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마포케이블빌딩에 교육부의 인가 없이 ‘서울종합예술대학’이란 학교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학생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응시한 연예인 지망생 10여명에게서 1인당 25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한수기자
2000-06-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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