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보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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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9 00:00
입력 2000-06-09 00:00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드립니다’ 삼성화재는 8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강수량에 따라 일정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집중호우 피해보상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날씨 보험의 하나로 올해는 1차로 상습피해지역인 ‘경기지역 화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계약자인 농가는 일일강수량 측정이 가능한 경기지역 11개 측후소중 농가에서 가장 근접한 측후소와 피해예상 강수량(200,250,300㎜ 등),그리고 보상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는 피해예상 강수량과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상금액을 조합하여 결정된다.최저 41만6,000원에서 최고 479만원까지 총 9가지 유형이 있으며 보험적용기간은 장마가 시작되는 6∼9월 4개월 동안이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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