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보험’ 나왔다
수정 2000-06-09 00:00
입력 2000-06-09 00:00
날씨 보험의 하나로 올해는 1차로 상습피해지역인 ‘경기지역 화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계약자인 농가는 일일강수량 측정이 가능한 경기지역 11개 측후소중 농가에서 가장 근접한 측후소와 피해예상 강수량(200,250,300㎜ 등),그리고 보상금액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는 피해예상 강수량과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상금액을 조합하여 결정된다.최저 41만6,000원에서 최고 479만원까지 총 9가지 유형이 있으며 보험적용기간은 장마가 시작되는 6∼9월 4개월 동안이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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