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한·중 무역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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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9 00:00
입력 2000-06-09 00:00
중국산 마늘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 한·중간에 수교 이후 최대의 무역마찰이 일고 있다.더구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은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의주종품목이라 충격이 더욱 크다.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가와 어민들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특히 마늘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국내 마늘가격을 3분의 1로 폭락시키는 등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정부는 농협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들여그동안 중국측과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1일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해 30%였던 수입관세를 315%로 올리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다.특정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심각할 경우 긴급하게 발동하는 수입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허용돼 있으며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례다.

우리 정부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중국이 내린 수입중단 조치는 대상품목이나 강도로 보아 도(度)가 지나친 보복조치라 할 수밖에 없다.일방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WTO 규정에서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물론 중국은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WTO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세계 주요교역국의 하나로서 국제교역규범을 어기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중국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다.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 연간 200억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우리측 흑자규모도 48억달러에 이른다.중국이 무역적자를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농수산물 수출을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그 길마저 막는다는 주장이다.지난해 중국산 마늘 수입은 898만달러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휴대전화 수출은 4,140만달러,폴리에틸렌 수출은 4억7,130만달러에 이르렀다.수입중단이 우리 업계와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로 당장 타격과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쪽이다.중국 조치의 부당성을 따질 여유조차 없을 정도다.WTO의 중재를 받을 수도 없다.중국에 수입중단 조치의 잘못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중국측도 국제교역 규범에 어긋나는 부당한 보복조치는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양자협상을 통해 중국측이 마늘 수출을 자율규제하고 우리측은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선에서 무역분쟁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 두 나라 교역관계의 발전적인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0-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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