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평내지구 택지개발 공사비 아파트부지로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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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8 00:00
입력 2000-06-08 00:00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남양주 평내지구 택지조성공사 참여업체에 공사비대신 아파트 부지를 주는 ‘시공입찰방식’으로 대행 개발키로 했다고 7일밝혔다.

이 방식은 민간업체가 택지조성공사에 참여하고 공사비 대신 아파트 부지를 받는 것으로 토지공사는 공사비 선투자 없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고,건설업체는 자금 투입 없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장만할 수 있다.

입찰대상인 평내지구는 25만6,000평으로 이 중 공사비로 지급가능한 토지는 전용면적 18평∼25.7평 이하 및 25.7평 초과 아파트(587가구)가 들어서는 3블록(9,611평)과 18평∼25.7평 이하 아파트(662가구)가 들어서는 4블록(9,628평) 등 2필지다.

입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이며,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3일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6-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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