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 평내지구 택지개발 공사비 아파트부지로 주기로
수정 2000-06-08 00:00
입력 2000-06-08 00:00
이 방식은 민간업체가 택지조성공사에 참여하고 공사비 대신 아파트 부지를 받는 것으로 토지공사는 공사비 선투자 없이 택지를 개발할 수 있고,건설업체는 자금 투입 없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장만할 수 있다.
입찰대상인 평내지구는 25만6,000평으로 이 중 공사비로 지급가능한 토지는 전용면적 18평∼25.7평 이하 및 25.7평 초과 아파트(587가구)가 들어서는 3블록(9,611평)과 18평∼25.7평 이하 아파트(662가구)가 들어서는 4블록(9,628평) 등 2필지다.
입찰 신청은 오는 21일부터이며,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3일토지공사 서울지사에서 열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6-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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