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전화 비밀번호 제공 금지
수정 2000-06-08 00:00
입력 2000-06-08 00:00
정보통신부는 7일 각급 수사기관의 개인 통신비밀 침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감청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개인의 비밀번호로 휴대폰이나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직접 열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법원의허가기간을 넘겨 불법 감청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
또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제공 협조 대상을 비치 관리토록 했다.휴대폰 대리점에서도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기관은 ‘수사상 관계기관’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검사와 수사·정보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통신자료 범위의 경우 ▲가입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해지일자 ▲통신일시 및시간,상대방 전화번호,전화번호 및 ID,log-in 등 기록,발신기지국 추적자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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