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공통과 외국機에 관제료”
수정 2000-06-07 00:00
입력 2000-06-07 00:00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96년 FAA에 이같은 요금 징수권을 부여했으나 한 연방법원이 97년 처음 발표된 요금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FAA가 항공교통관제 서비스 제공 요금을 재산정할 때까지 지연되게 됐던 것이다.
FAA가 마련한 새 서비스 요금 규정에 따르면 미 항공교통관제를 받는 동안영토 상공은 100해리(185㎞)당 37.43달러이며 영해 상공은 100해리당 20.16달러이다.
그러나 미 정부나 외국 정부들이 운영하는 군용과 민용 항공기에 대해서는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또한 월 요금이 250달러 미만인 서비스 이용자들도제외되고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캐나다-캐나다간 항공기도 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FAA는 미국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가 연간 약 23만5,000편에 달하며 서비스 요금부과 첫 1년 동안에 영공 통과 항공기들에 3,960만달러가 청구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0-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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