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국유지 매각조건 완화
수정 2000-06-05 00:00
입력 2000-06-05 00:00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유지를 사용하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10년 이내지만 15년 이내로 완화된다.국·공유지를승인을 얻지않고 사용한 경우 내는 변상금의 연체율은 현행 15%에서 10%로낮춰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2000-06-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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