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직급·근속연수 높은 직원 우선 정리해고는 부당”
수정 2000-06-05 00:00
입력 2000-06-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조직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공정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9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한 정모씨 등 2명은 98년 12월 직권면직당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면직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불복한 산업인력공단이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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