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폐지
수정 2000-06-03 00:00
입력 2000-06-03 00:00
2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중개업자는 아파트 등 중개 대상물의 도색과 도배,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 세부 항목별로 광범위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의 0.15∼0.9%,임대차 0.15∼0.8%인 현행 중개수수료는 각각 0.9%와 0.8%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돼 당사자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오르거나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광삼기자
2000-06-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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