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전문대졸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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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2 00:00
입력 2000-06-02 00:00
건설교통부는 4년제로 돼 있는 건축대학 교육과정을 대학 자율에 따라 5년제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2005년부터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축교육인증제,수련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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