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술장식품 ‘검은 거래’
수정 2000-06-02 00:00
입력 2000-06-02 00:00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朴魯貞)는 1일 전 국전심사위원 이일호씨(52·조각가·서울시 미술심의위원)를 배임증재 혐의로,김기로(45·전 H건설 현장소장),김계중씨(43·L연합주택 조합장)등 건축관계자 5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중간브로커 이상실(36·여·H화랑대표),이정열씨(59·부천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등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최모(47·전 B개발과장),진모씨(44·미술장식품 심사위원)등 7명을 배임수재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달아난 송모씨(63·시흥 재개발조합장)를 배임수재혐의로 수배하는 한편,박모 대령(53·육군 모사단 작전 부사단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군부대에 넘기고 박모씨(46·서울 K구청 주택계장)등 공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징계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각가 이씨는 지난 96년2월∼지난 1월까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에 미술조각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설치금액의 25%상당을 리베이트로주는 방법으로 전 H건설 현장소장 김씨등 건축관계자 6명에게 모두 2억9,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6-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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