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투자사 이달 설립 가능
수정 2000-06-02 00:00
입력 2000-06-02 00:00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CRV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CRV는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에 출자 전환한 주식 및 대출채권등을 출자해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은 ▲워크아웃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워크아웃기업 대출채권 등의 매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수행 등이다.
관계자는 “CRV는 워크아웃 기업마다 1개씩 설립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모아 그 운영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뮤츄얼펀드 형태의페이퍼 컴퍼니로 한시적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개원국회에 제출,의결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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