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선점 동종영업’ 첫 형사처벌
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유명상표를 넣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점해 동종 업종의 사업을 한 회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처음이다.특히 민사분쟁에서도 이같은 사건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송씨는 지난 9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이마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하이마트’(HI-MART) 상표와 유사한도메인 ‘www.himart.co.kr’와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30여억원어치의 가전제품을 주문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