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시설 법령 정비
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시설의 비상구 설치관련 규제 합리화 ▲경보용 설비 기준의 정비 ▲산업시설 계단설치 기준 조정 등을 담은 ‘산업안전관련시설기준 합리화 방안’을 의결,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또 복도,벽,지붕,방화문,작업장 통로 등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관련 규정들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내달중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노동부 등 3개부처 실무자들로 ‘산업안전 관련 건축물 시설기준 규제개혁을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연내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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