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약품 의약분업 품목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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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항암주사제·신장투석액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 이후에도 의사가 조제,투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차질이나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의 범위를확정,발표했다.

예외의약품은 ▲전염병 예방접종약 184품목 ▲진단용 의약품 188품목 ▲희귀의약품 168품목 ▲마약류 111품목 ▲방사성의약품 35품목 ▲신장투석액 등 기계장치 이용 의약품 99품목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검사·수술·처치용 의약품 등이다.

또 예외주사제는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550품목 ▲냉동·냉장이 필요한주사제 240품목 ▲항암주사제 238품목 등이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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