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出禁 연장 요청
수정 2000-05-31 00:00
입력 2000-05-31 00:00
검찰은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린다김의 재판일정이 다음달 21일로 잡혀 있는 데다 최근 전 남편의 형으로부터고소 사건이 접수돼 출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린다 김 전남편의 형 김모씨가 대출금 25만5,000달러(2억8,000여만원)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동생 명의로 돌려놓았다며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린다 김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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