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出禁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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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31 00:00
입력 2000-05-31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30일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로 돼있는 출국금지 기간을 한달간연장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린다 김은 7월1일까지 출국할 수없게 됐다.

검찰은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린다김의 재판일정이 다음달 21일로 잡혀 있는 데다 최근 전 남편의 형으로부터고소 사건이 접수돼 출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린다 김 전남편의 형 김모씨가 대출금 25만5,000달러(2억8,000여만원)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동생 명의로 돌려놓았다며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린다 김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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