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 등록기준 완화
수정 2000-05-30 00:00
입력 2000-05-30 00:00
규제개혁위는 지난주말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을 포괄하는 종합감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한 업체가 복수의 공사감리업에 등록할 경우 자본금,기술인력,장비기준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
2000-05-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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