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직자도 직위명 갖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5-30 00:00
입력 2000-05-30 00:00
‘하위직 공무원 직위에도 이름을’ 행정자치부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업무 성격에 맞는 직위명을 붙이기로 하고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조사관’으로,산업자원부는 고유업무와 책임을 가진 6급을 ‘주무관’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직위명을 모든 부처로 확산시키자는 게 이번 공모의 취지.고위직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 직원처럼 과장,국장,실장 등 직위 명칭이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외부인을 만나도 명함 건네기를 꺼리고,의사표현마저 위축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외적으로 불릴 수 있는 직위명을 부여,사기도 높이고 공직에 대한 긍지를심어주자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직위명은 부처별 업무성격에 맞춰 부르거나 직급별로 통일된 명칭을 붙이는 2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과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적절한 명칭을 결정,내년부터 정식 호칭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부처의‘계장’이라는 호칭 역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직위명도 함께 공모한다.



응모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행자부 인사과 ‘대외직명’ 공모담당 앞으로우편이나 팩스(02-3703-5525),E-메일(C1784@mogaha.go.kr)로 하면 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05-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