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토착비리 사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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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30 00:00
입력 2000-05-30 00:00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난개발로 국토와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데 주목하고 있다.정책 입안과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토호의 유착이 없이는 이처럼 국토가 난개발 ‘몸살’을 광범위하게 앓을 수 없다는판단이다.검찰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허가권 남발 등에 대한 내사를 벌여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에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공직 및 지역토착비리 집중단속’에 관한 공문을 내려보냈다.최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난개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주요 사례의 하나다.김대웅(金大雄) 대검 중수부장은 29일 회의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지역 현안을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비리척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망 대검은 이날 5시간 넘게 특수부장 회의를 주재한 뒤 ‘부정부패와의전면전’을 선포하고 무기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회의에서는 ‘출전장’ ‘부패 척결의 선봉장’ 등 극단적인 용어가 등장했다.검찰의 각오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난개발 비리척결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까지 얻고 있어 곧 강도 높은사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지방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및 비리 소지가 많은 건축·보건·위생 분야를 집중 조사해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지역토착 세력과의 비리 사슬을 끊는다는 계획이다.그동안 ‘사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공무원과 지역 토호세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 예고되고있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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